'유재수 의혹' 기소 전 수사상황 공개 심의 1호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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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19-12-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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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 12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에 들어간 '형사사건 공개 심의'의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동부지검은 2일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과 관련해 오늘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며 "기소 전 사건 수사상황을 공개할 것인지, 공개한다면 범위를 얼마 만큼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이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의 첫 시행 사례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4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동부지검의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는 대학 총장 2명·변호사 1명·동부지검 내부위원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와 공개 범위가 결정되면 동부지검 전문공보관이 이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공개 장소에서 브리핑하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등 그간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제기돼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공보 규칙을 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규칙 시행에 따라 ‘티타임’으로 불렸던 브리핑이 없어지고 피의자·참고인 공개소환도 사라졌다.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 법무부는 새 규칙 적용을 위해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과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주요 사안은 민간위원이 참여해 심의하도록 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각급 검찰청에 설치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는 민간 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해 형사사건 공개 여부와 범위를 심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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