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규제혁신 ‘소극대응’ 공무원 신고 창구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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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12-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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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기업을 경영할 때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사안이나 규제혁신 등을 건의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 ‘소극행정’ 공무원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 활력 증진 및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기중앙회와 국조실은 적극행정을 촉진해 중소기업의 애로해소·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규제혁신 현장성과를 높여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조실은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으로 신기술·신제품의 시장출시, 각종 인허가 처리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소극행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앞장설 방침이다.

중기중앙회는 본부를 포함한 전국 13개 지역본부에 전담창구인 ‘적극행정 소통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센터는 중소기업에 사전컨설팅이나 기업불편신고센터 등 적극행정 제도 활용방안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적극행정을 한 우수공무원을 추천하거나, 반대로 소극행정을 일삼은 공무원을 신고할 수 있다.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중기중앙회가 소극행정 공무원 사례를 모아 국조실에 전달하면, 행정안전부(지자체) 등과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또 국조실은 제도 및 사례 안내와 적극행정 추천 같은 요청사항,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중기중앙회와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기업 현장의 체감은 아직 부족한 편이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무조정실과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김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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