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국당 민식이법 필리버스터 신청한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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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11-2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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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전부 철회 조건으로 법안 통과 막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저녁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가면서 이날 있었던 국회 본회의 파행에 관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 보호를 위한 일명 민식이법에 관해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적이 없으며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철회 조건으로 법안 통과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내달 2일 민식이법 통과가 가능한지 전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당은 전체 법안을 필리버스터를 할 필요도 없고 처음부터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적이 없다"라며 "5개 법안(선거제도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2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패스트트랙을 보장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나머지 법안은 다 처리하자고 분명히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전부 철회하지 않으면 어떠한 법안도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오늘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민주당 탓이다"라며 "이것을 마치 한국당 탓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저희가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문회상 국회의장에 관해서도 항의를 이어갔다. 그는 "국회의장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우리가 필리버스터 시작할 권한을 보장해달라고 했다"라며 "왜냐하면 모든 법안을 필리버스터 할 필요가 없어서다. 한개 법안을 갖고도 우리는 열흘씩 할 수 있어서 다섯개 법안만 필리버스터할 권한을 달라. 그리고 나머지 법안은 모두 처리하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선거법은 직권상정을 당연히 안 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들이 합의 안 하면 본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했다”며 “본회의를 하지 않는 것은 의장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으면 의장이 신청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모두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밤 국회를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당은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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