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정보통신망법, 과방위 법안소위 불발로 제동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봉철 기자
입력 2019-11-29 15: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노웅래 위원장 “명백한 국회법 위반·직무유기”

여야가 합의한 이른바 ‘데이터 경제 3법’의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 소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국익과 경제·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고 가장 문제가 없는 정보통신망법이 과방위 소위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있어 유감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룰)에 대해 “여야 간 이견도 없고 국민께 꼭 필요한 법을 논의 자체도 못하고 있어서 답답하고 참담하다”면서 “본회의 전까지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직무유기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노 위원장은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소속 간사인 김성태 의원(비례)에게 수십번 전화와 문자를 했는데, 한국당은 이 문제를 서로 떠넘기며 ‘핑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국당이 ‘실시간 검색어 제재법(실검법)’을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검법은 논의도 안했던 법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 위원장은 “실검법이 물리적으로 당장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하고 다음에 우선 처리하도록 각서도 써주겠다고 했는데도 소위를 열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당이) 국민 요구가 큰 데이터 3법 처리 의지가 없는데 욕먹기 싫어서 겉으로만 해주겠다고 하고 뒤로는 안 되게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망법개정안 심사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여야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데이터 3법 중 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날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 방지 관련 법안들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국회 과방위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데이터 3법 가운데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규제 감독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정보통신망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