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징역 6년 선고..다시 짚어본 '메신저 단톡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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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원 기자
입력 2019-11-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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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이 여성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형량이 낮다며 유감을 표했다.
 

[사진=아주경제 DB]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내렸다.

앞서 정 씨는 지난 3월 불법 영상물 촬영 및 유포 의혹으로 구속됐다. 그는 2015년 말부터 그룹 빅뱅의 멤버였던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러 차례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유한 의혹을 받았다.

또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 여성은 정 씨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된 음성 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피해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 씨는 지난 13일 열린 해당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 받았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그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조금 더 생각했다면 이런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되고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일부 혐의는 부인하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수치심을 주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결국 정준영은 1심에서 징역 6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은 법원을 판결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얘기했다. 네티즌들은 "무슨 법이 이렇게 가볍냐"(chld****), "정준영 (징역) 7년인 줄 알았는데 1년 감형됐네. 죗값 받아라"(dldy****), "피해자들이 괴로워할 땐 웃어놓고 이제 와서 오열? 5,6년도 모자란데"(o___****), "고작 6년? 대한민국 법 아주 좋네요"(gogo****)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함게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 씨와 직장인 권 씨는 각각 징역 5년,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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