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데이터3법' 신용정보법 의결…정통망법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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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11-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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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주체 동의 없이 가명 정보 이용할 수 있어

국회 정무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이날 의결했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이날 중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한국당의 반대로 상임위 계류 중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비금융정보만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CB(Credit Bureau·신용평가회사) 도입,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돼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규정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할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5일 오후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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