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납세자 60만명에 3.3조…전년대비 28%↑ㆍ금액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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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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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개정·공시가 상승 영향…강남권 아파트 종부세 2배 이상 올라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60% 가깝게 치솟으며 3조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올해 전체 종부세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8.3%(1조2323억원) 급증했다. 납세 대상자는 같은 기간 27.7%(12만9000명) 늘어난 59만5000명이다.

종부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율이 크게 오른데다 공시가격도 함께 인상된 영향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9·13 대책 후속 입법을 통해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했다. 또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 세율을 2.7%까지 인상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이전보다 세율이 0.1~1.2%포인트 상승했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과 고개 1주택 보유자는 0.2%포인트 올랐다.

이에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뛰었다.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 가격이 6억원만 넘어도 종부세 대상이다. 보유 주택 가격이 10억원이면 6억원까지 공제를 받고 나머지 4억원에 대해 세금을 내는 식이다. 단,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최근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도 올랐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각각 14.02%, 13.95%씩 상승했다.

이에 강남 주요 아파트 가운데 종부세가 2배 이상 오른 곳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고지된 종부세는 내달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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