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질의, 7개월 만에 작년의 91%…1년 넘게 답 못 받은 건 230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올해 들어 국세청에 접수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관련 세법 해석 질의가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건수의 90%를 넘어섰다. 질의가 늘면서 답변을 받지 못한 사례도 증가했다.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이들 세목에 대한 세법 해석 질의는 272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2987건의 91.3%에 해당한다.

세법 해석 질의는 납세자가 구체적인 세무 문제에 대해 서면이나 홈택스로 문의하면 국세청이 법령 등을 검토해 답변하는 제도다.

세목별로는 양도세 질의가 2262건으로 전체의 약 83%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40건의 약 두 배이며, 지난해 연간 2365건에도 근접했다.

지난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고, 8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공제 폐지와 양도세 공제 한도 설정 가능성 등이 거론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 세목의 질의 건수는 2021년 7073건에서 2022년 4389건, 2023년 2349건으로 줄었다. 이후 2024년 2673건, 지난해 2987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1월 327건에서 2월 437건, 3월 493건으로 늘었다가 4월 358건, 5월 310건으로 감소했다. 이후 6월 401건, 7월 400건으로 다시 늘었다.

답변이 이뤄지지 않은 질의도 쌓이고 있다. 양도세·종부세·상증세 관련 미회신 건수는 2024년 1062건, 지난해 1194건에서 올해 7월 기준 1578건으로 증가했다. 접수 후 365일을 넘긴 미회신 건수는 230건으로, 지난해 집계치 100건의 2.3배였다.

이종욱 의원은 "수시로 바뀌는 세법과 복잡한 예외 조항으로 국민들이 세금 부담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동산 거래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세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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