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수소경제법·민식이법 등 처리 예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19-11-29 08: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데이터 3법·유치원 3법 등 본회의 상정

국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들과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 수소경제 지원을 위한 제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이날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상황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전체 혹은 일부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대한민국 국회 [사진=전환욱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