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경각심 높여야"…학교 주차장 개방법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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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19-11-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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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청원 등 주차장법 개정안 철회 요구에 학교 제외하기로

  • 박재호 의원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사진= 관악구 제공]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이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개정된다. 앞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에게 국공립학교나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학생들을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일면서, 학교 주차장 개방반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강력한 반발이 일었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었으며,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에서 학생 안전을 고려해 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에 동의했다. 이날 박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학교 주차장 개방법 반대 성명을 낸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이상우 경기지역 대표는 "학생들 안전과 관련된 법안은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법이 교육부와 상의도,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채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라고 말했다.

최근 민식이법 등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여론도 법 개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재호 의원실은 "국토교통부가 관계 부처인 교육부와의 의사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미흡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올라올 때까지도 국토교통부나 의원실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주차장법 일부개정 수정 법률안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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