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금공제, 61곳 종교단체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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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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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조세포탈범·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명단 공개

60곳이 넘는 종교단체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세금공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28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증여세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단체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의 친척 등의 명의로 거짓 발급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의무사용기준 보다 낮게 사용해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 등이 있다.

사례별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가 47곳,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가 14곳, 상속·증여세법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가 4곳이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1곳(94%)에 달했다. 의료법인은 3곳, 문화단체는 1곳이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례.[그래픽=국세청]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은 도박 사이트 등 불법 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등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자다. 공개 대상자 총 54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19억원이고 최고 형량과 벌금은 징역 6년, 벌금 96억원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은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자다. 이번에 공개되는 1명의 신고 의무 위반금액은 79억원에 달했다. 이 자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소송에서도 과태료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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