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직권남용죄, 원전 폐기한 文대통령에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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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11-2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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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민생파탄죄로 징역 가게 될 것"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7일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본인을 고발한 데 대해 “직권남용죄는 무지로 원전을 일방 폐기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나 적용될 범죄”라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나를 고발하다니 좌파들 세상이 되니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진주의료원 관련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서 세 번이나 승소했다”며 “지난 대선 후 1년 6개월 동안 경남지사 시절 온갖 것을 샅샅이 뒤지더니 겨우 찾아낸 것이 그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 봐라”면서 “정당한 정책 결정을 그런 식으로 뒤집어씌우면 너희들 태양인 문 대통령은 퇴임 후 민생파탄죄로 정말 오랫동안 징역 가게 될 거다”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표 단식 천막 찾은 홍준표 전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25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 투쟁 중인 황교안 대표를 만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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