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1심 무죄에 항소...법원 판단 납득 어려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19-11-26 18: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뇌물과 성 접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26일 김 전 차관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사업가 최모 씨와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 등에게 2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그러나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는 다시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와 3000만원 가량의 수뢰 혐의로 나뉜다. 제3자 뇌물 혐의는 여성 이모 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 봐 윤 씨가 이 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켰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우선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윤 씨가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는 데 필요한 '부정한 청탁'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채무 면제가 이뤄진 뒤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달라"는 대화가 오갔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외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뇌물 금액이 1억원 이상이라면 공소시효가 15년이고 1억원 이하라면 10년이다. 결국 1억원의 뇌물이 무죄가 됨에 따라, 나머지 3000만원가량의 뇌물과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뇌물은 2008년 2월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결국 뇌물 액수가 줄어든 관계로 성 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면소 판단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선고가 나온 뒤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수수했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일부 증거에 대한 판단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