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한 금융사에 50%까지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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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1-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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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금법·금소법, 25일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설명 의무 등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한 금융사에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금소법 제정안은 먼저 금융상품의 종류를 예금성(예·적금), 투자성(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신탁), 보장성(보험상품), 대출성(대출상품, 신용카드) 등 4가지로 구분했다.

그동안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된 6대 판매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다.

6대 판매 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그리고 모든 금융거래에서 판매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제외) 위반 시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다.

또 청약 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판매 제한 명령권,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설명 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 시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가 위법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도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금융회사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사업자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 확인·의심거래 보고 등을 해야 하고, 이용자별 거래 내역도 분리해야 한다.

이들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대표자, 거래 목적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기본 사항과 사업자의 신고 수리, 예치금 분리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소법 제정안과 특금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친 뒤 최종 공포된다.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5일 오후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1.2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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