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J헬로, 알뜰폰 M&A '사전동의' 대립 종결… '조항삭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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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9-11-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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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계약서상의 '인수합병(M&A) 사전동의' 문구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KT와 CJ헬로가 서로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며 분쟁이 종결됐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21일, CJ헬로는 22일 방통위에 알뜰폰 협정서 재정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오는 2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심의가 아닌 양사 재정신청 종결을 보고할 예정이다.
 

KT와 CJ헬로 로고[사진=KT·CJ헬로]

앞서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로 한 후 CJ헬로와 KT는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2011년 CJ헬로는 알뜰폰 사업을 시작하면서 KT와 체결한 도매계약 관련 협정서에는 '피인수 등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다는 조항이 있다.

CJ헬로는 이 조항이 경영권 침해 사안으로 서면통지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KT에 요구했다. 하지만, 양사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내고 중재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재정신청 요청에 따라 지난 6일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보류했다.

이후, 양사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충돌은 마무리됐다. 방통위 재정신청을 취하한 양사는 다음 단계로 협정서 최종문구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CJ헬로와 KT가 재정신청을 취소해 방통위 중재나 의결 사안이 아니게 됐다"며 "전체회의는 방통위원에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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