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장에 뇌물' 군납업자 구속 심사 27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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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우 기자
입력 2019-11-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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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편의를 받기 위해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군납업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27일 나온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319호 법정에서 식품가공 업체 대표인 정 아무개(45)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앞서 검찰은 뇌물 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를 적용해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는 2007년부터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돼 군납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정 씨는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리고 2015년께부터 수년간 이 전 법원장에게 편의를 대가로 약 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 씨는 2015년 성분 규정을 위반한 돈가스와 불고기 패티 등을 납품하다가 적발되자 당시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였던 이 전 법원장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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