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NS에 상사 조롱하는 허위 글 올린 직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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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19-11-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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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상사를 조롱하는 글과 허위 사실을 익명으로 올린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한 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고 낸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회보장정보원 근로자였던 박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직원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SNS 계정에 상급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글의 내용 중에는 상급자가 재테크에만 열을 올려 업무를 게을리한다는 등의 허위 내용도 들어있었다. 당사자가 이 글의 삭제를 요청하자 박씨는 다른 이름의 계정으로 접속해 삭제 요청을 조롱하는 글도 썼다.

박씨의 이런 행동은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났고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직후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박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풍자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내에서 보호받아야 할 사항인 만큼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쓴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특정 임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런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직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고 다른 임직원을 비방해 괴로움을 주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전에도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다.

재판부는 “그는 이전에도 상급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해 징계를 받았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허위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고, 동료 직원들을 비방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SNS에 글을 올린 행위에 고의성과 반복성이 있다는 점에서 징계 수위도 적정하다고 봤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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