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여권 담보로 돈 빌려준 50대 무죄…"외국여권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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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19-11-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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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여권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여권법의 적용대상이 한국여권이지만 담보로 잡은 여권은 외국여권이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에 있는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던 중 몽골인 B씨에게 여권을 담보로 받고 100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권법에서는 '채무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권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에 비춰보면 대학민국 외교부 장관이 발급한 여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만 한정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여권법 제2조에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고, 제3조가 '여권은 외교부 장관이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담보로 받은 여권은 몽골 정부에서 발급한 것이므로 여권법상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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