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불법 대기 배출사업장의 처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 기준 6개월 후 시행하며 환경부는 시행 전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 오염물질 측정값을 불법으로 조작하면 기존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또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계속 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했을 때 산정금의 최대 10배 이내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금이 늘어난다.
환경부.[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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