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파기환송심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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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9-11-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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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27분경 검은색 SUV 차량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입장했다. 이 부회장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무답으로 일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5분에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 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형량에 관한 심리에 집중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겠다는 취지다. 이 부회장 측은 사안 전체와 양형에 관련된 3명 정도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첫 재판 당시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도 유무죄 판단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 51세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낡고 썩은 관행을 모두 버리고 사업을 질을 높이자는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며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삼성그룹 총수(이 부회장)의 선언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유무죄 여부를 따지기보다 이 부회장의 사회적 역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인정된 뇌물 공여 혐의액이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 부회장이 2심에서 받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량이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양형 판단을 위한 재판을 한 차례 더 연다. 최종 선고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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