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행안부 ‘민생규제 혁신’공모서 26건 우수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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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최재호 기자
입력 2019-11-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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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신청 간소화(함안군) 등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20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모습. [사진=경남도 제공]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민생규제 혁신’공모에서 26건의 우수과제가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일상생활, 국민복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등 5대 분야에 걸쳐 실시됐다. 경남도에서는 941건을 제출했으며, 전국적으로는 4308건에 달했다. 

도내에서는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및 임플란트 신청 간소화’를 제출한 함안군 조호진 주무관 등 3명이 우수상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 개선’를 제출한 창원시 박철현 주무관 등 5명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상은 12월 6일 개최하는 ‘2019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진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민생규제 혁신 제안은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및 임플란트 신청 간소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전국 신청 확대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어왔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으로 도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안군 조호진 주무관은 진단기관의 의료급여 등록신청서를 7일 이내 보장기관에 직접 방문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진단기관에서 보장기관으로 전송가능토록 제안, 우수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또 의령군 박정열 주무관은은 만 80세가 넘는 자는 여행자 보험 가입 불가능, 안전을 대비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연령 기준을 완화하거나 단기보험계약 시 예외사항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 우수상을 받게 됐다. 

김무진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며 “이러한 소중한 제안들이 도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규제혁신기반을 적극적으로 다져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주민참여단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남도가 제안한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방법 개선’ ‘노외주차장 내 부대시설 설치 허용기준 완화’에 대해 전문가 및 주민참여단의 찬반의견에 따라 관계부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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