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커피숍 일회용컵 못 쓴다...테이크아웃 컵 보증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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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1-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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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부터 플라스틱 빨대·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

  • 정부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 35% 감축' 목표

2021년부터 카페, 커피숍에서 일회용컵, 종이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테이크아웃(take-out)한 컵을 돌려주면 보증금을 받는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2022년부터 빵집,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당, 카페, 급식소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발표했다.

2021년부터 머그잔 등 다회용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경우 일회용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소비자가 일회용컵에 담아 음료를 살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도 부활된다.

현재 컵 보증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2∼2008년 시행 후 폐지된 컵 보증금제가 부활된다.
 

스타벅스, '일회용컵 없는 날' 캠페인 진행. [사진=연합뉴스]

현재 백화점,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비닐봉지는 2022년부터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2021년부터 포장·배달 음식을 먹을 때 쓰던 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사용할 수 없다. 필요할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 숟가락·젓가락을 사야 한다. 정부는 포장·배달 용기도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플라스틱 빨대는 2022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선 2021년부터 일회용컵·식기 사용이 금지된다.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 2024년부터 모든 숙박업에서 샴푸, 린스, 칫솔, 면도기 등 일회용 위생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없다.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서 배송되는 택배의 경우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파손 위험이 적은 택배 상품의 경우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내년에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도 업계와 협의해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1+1 제품, 묶음 상품처럼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우선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 회의, 행사, 공공시설 등에서 선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에코 머니 포인트 제도'를 확대해 다회용기 사용 때도 적립해주기로 했다. 현재 가정에서 수도, 전기, 가스 사용량을 줄이거나 친환경 제품을 사면 일정액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로드맵을 제대로 이행할 경우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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