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ㆍSK브로드밴드 등 4개사 입찰 담합에 13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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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19-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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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2017년, LG유플러스 낙찰 위해 SK브로드밴드 불참

  • 유찰 막으려 미디어로그·스탠다드네트웍스 들러리 입찰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등이 정부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총 1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 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사에 총 1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은 2014년 10월과 2017년 11월, 2건의 입찰 과정에서 일부러 참여하지 않거나 참가는 하되 막판에 빠지는 '들러리 입찰' 등의 방식으로 LG유플러스가 최종 낙찰받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재난 문자나 공공알림 문자 등 정부 전체의 통합 모바일메시지 서비스 시스템으로, 선정 사업자는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과 이용요금 청구와 납부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과금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 규모는 2014년과 2017년 입찰사업이 각각 2015년~2017년 3년간 50억5600여만원, 2018년~2020년 3년간 115억3900여만원으로, 두 건 모두 LG유플러스가 계약했다.

SK브로드밴드는 LG유플러스의 최종 낙찰을 위해 불참을 합의했고, 이 과정에서 유찰을 막기 위해 LG유플러스는 자회사인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다.

2014년 이전부터 해당 사업을 수주해온 LG유플러스는 기존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SK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 수주 대신 향후 입찰 담합이나 양사 계약 시 혜택을 받는 등의 대가를 약속받고 서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후 양사의 견해 차이로 실제 SK브로드밴드에 대가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4월 통신 3사의 공공 전용회선 밀어주기 담합사건을 조사하던 중 밝혀졌다. 이 사건은 올해 정부의 정보통신(ICT) 분야 입찰 담합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로, 당시 KT와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총 133억2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의결서가 나오는 대로 해당 입찰의 발주기관인 조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발주기관은 ‘부정당 사업자 제재 심의’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들러리 입찰 참여와 대가 지급 등 ICT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 질서를 회복해 국가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 서비스' 개념도와 사건 계약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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