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방어제도 토론회] 황현영 입법조사관 "지배구조개선·경영권 방어, 합리적 경영 공통의 목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입력 2019-11-21 13: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회 논의 부진… 스튜어드십코드, 긍정 평가

  • "외국과 동일잣대 지양… 국내제도 특성 반영"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동방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실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지배구조와 경영권방어제도 토론회'에서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 방어'라는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데일리동방] 통상 상충된 의미로 거론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영권 방어' 개념이 궁극적으로는 합리적 경영을 위한 공통된 목적을 지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두 개념의 외국 사례를 무조건적으로 쫓기보다 국내 다양한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데일리동방과 김종석의원실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지배구조와 경영권방어제도 토론회'에서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같이 밝혔다.

황현영 조사관은 "국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는 평가주체에 따라 상반되게 나온다"며 "객관적 지표에 의한 순위는 높으나 주관적 지표가 반영된 순위는 저조해 상이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국가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 주주지배구조 순위는 140개국 중 15위로 상위에 올랐다. 반면 같은 해 홍콩 소재의 글로벌 운용사 CLSA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우리나라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황현영 조사관은 "주관적 지표의 경우 단순한 경영제도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문화, 투자영역 회사, 제도의 실행 과정 등에 무게를 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권 방어 등 두 개념의 중요성은 정재계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최근 들어 18대, 19대 대선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바 있고 문 대통령은 집중투표 의무화와 전자투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황현영 조사관은 특히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 2016년 12월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른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보편화돼 가고 있는 현주소를 강조했다.

그는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중에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경영권 방어와 밀접한 상법과 벤처특별법 논의는 부진한 상태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중인데다 본격적인 논의는 없는 걸로 전해졌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경영권방어 관련 상법 개정안,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경영권방어 벤처특별법 개정안 등의 상임위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아울러 황현영 조사관은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권방어에 대한 본질적 논의점을 외국 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다"며 "주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또 처분하느냐는 각 국가별로 상이한 만큼 국내 현실과 제도에 맞도록 개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 3개 주체로 구성된 주식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도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함이라고 집약된다"며 "경영권방어 역시 올바른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관점에서 제기되는 사안이라 결국 공통의 목적과 성격을 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