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위한 법 제정 촉구"

  •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 조직권·예산권·감사기구 독립성 확보 요구

  • 정책지원 인력 확충 등 의정 전문성 강화 촉구

사진안산시의회
[사진=안산시의회]


경기 안산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재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재적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국회 앞에서 발표된 전국 지방의원 공동결의문의 취지에 공감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을 통해 지방행정을 견제하고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 운영, 의정활동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사진안산시의회
[사진=안산시의회]


이에, 의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단순한 권한 확대나 특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구현과 지방행정의 책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국회와 정부를 향한 세 가지 주요 요구사항이 담겼다.
 
△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올해 안에 제정 △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제도화하고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지방의회의 정책 심의와 행정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이다.
 
한명훈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방자치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내 법 제정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의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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