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방침 법원이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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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허희만 기자
입력 2019-11-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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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제공]


군산시의 시민 건강과 생명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시정방향이 옳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20일 군산시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한국중부발전과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화력발전소)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에서 중부발전과 군산바이오에너지는 군산시가 내린 실시계획인가 신청 불허처분이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 위법성을 주장했다.

또 처분사유가 부당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에 비춰 군산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시민건강과 생명보호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공공복리를 실현하고 나아가 국가정책에 부합한 시정방향을 추구했다.

특히 보다 큰 공익보호를 위해 이 사건의 불허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닌 군산시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동시에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행정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되돌 릴 수 없고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며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의 증가로 환경오염이 사회전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건강을 위해 한국중부발전과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화력발전소)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불허했었다”면서 “법원 결정으로 군산시는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생명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시정방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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