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라돈' 건축자재 사용 제한...강제성 없어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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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1-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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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라돈 등 방사능 농도 기준치 초과 건축자재 사용 제한 권고

  • 관계부처,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 발표

앞으로 건설업체는 라돈 등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건축 자재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정부 지침에 따라 1급 발암물질인 라돈도 마감재, 바닥재, 장식재 등 건축자재 사용 제한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지침은 정부 권고 사안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축 자재의 라돈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은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19일 발표했다. 최근 아파트 등의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라돈이 잇따라 검출되자 정부가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라돈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무색, 무취한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분류한 1급 발암물질이다. 그동안 실내 공기 질에 대한 라돈 농도 권고 기준은 있었지만 마감재, 바닥재, 장식재 등 건축자재의 라돈 기준은 없었다.

정부는 유럽의 라돈 관리 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의 사용을 건설업체에 제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방사능 농도 지수는 라돈 등 천연 방사능을 배출하는 고체 물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숫자가 높을수록 방사능이 많이 배출된다는 의미다.

연구진이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축자재 10개를 분석한 결과 1개 자재의 방사능 농도 지수가 기준치 수준을 보였고, 나머지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아파트 욕실 석재 라돈·토론 측정 결과. [자료=환경부]

정부는 내년 6월부터 욕실 상판, 현관 바닥재, 아일랜드 식탁 등에 쓰이는 천연석 기반 자재에 관련 지침을 적용하고,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설업체도 라돈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가급적 정부 방침을 따르려고 한다"며 "업체와 지속해서 간담회, 설명회 등을 열어 라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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