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재판도 받기 전 이례적 파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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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11-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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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육군 준장)이 파면 조치됐다. 유죄 판결을 받기도 전에 군복을 벗게 된 것으로 이례적이란 평가다.

배경으로 이 전 법원장 휘하에서 일하던 군판사들이 자신들의 수장이었던 사람을 피고인석에 앉혀 놓고 재판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9일 군납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상 뇌물 및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5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법원장이 지난 5일 이미 직무에서 배제된 이후, 파면돼 민간인이 됐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구속 될 경우, 군 역사상 최초 사례로 기록된다.

한편,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뒤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같은 해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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