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관세 폭탄 우려감에 웃지 못하는 차·철강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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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한영훈 기자
입력 2019-11-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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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제품을 대상으로 보호무역에 나서면서 업계의 시름도 커지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반덤핑(AD)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결정이 미뤄지면서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철강업계도 미국발(發)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다른 국가들로 번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수입자동차와 부품을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 232조) 조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일본과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와 부품에 최고 25% 고율 관세를 물릴 수 있다”며 위협해왔다. 애초 지난 5월 17일이 관세 결정 시한이었지만 6개월 미뤄지면서 유예 시한은 지난 13일로 만료됐다.

만약 고율 관세 부과 범위에 한국이 포함될 경우, 향후 대미 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한국 자동차업체들의 올해 수출과 내수 판매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상황에서 관세부과 결정은 더욱 뼈아프다.

현재로선 한국이 수입차 고율 관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이후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표적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에서다. 한·미 FTA 개정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하게 불만을 제기해온 대미 무역흑자는 7%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관세의 직접적인 대상은 한국보다는 일본과 EU”라면서 “다만 정치적인 접근 방식에서 관세 부과를 결정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자동차산업협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관세 적용에 대한 결과는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만약 고율 관세 부과 등이 결정되면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해져서 최악의 경우 수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2016년부터 지속돼 왔고, 최근은 연례 재심을 통해 관세가 낮아지고 있어 큰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의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EU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수요산업이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무역까지 확산될 경우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국내 철강업체의 냉연강판 제품에 대한 2차 예비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2016년 7월 국내 철강업계에 내렸던 최대 42.61%의 관세율을 0.59%로 낮췄다.

열연 역시 관세율이 낮아지고 있다. 2016년 8월 내린 최대 관세율은 41.57%였으나 2019년 6월 열린 1차 최종판정에서는 10.66%로 크게 낮아졌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 영향은 현재까지 크지 않다. 꾸준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만 미국의 철강 보호주의가 다른 국가들을 자극하고 있어 이같은 분위기가 확산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미국이 철강 보호주의에 나설 경우 미국 내 철강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수요를 저하시키는 요인인 만큼 미국 철강기업이나 국내를 비롯한 다른 수출기업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우려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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