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위비 분담금·탄력근로제 등 돌발 변수에 민생법안 처리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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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11-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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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간 이견 표출

  • 데이터 3법·탄력근로제 도입 처리 불발

여야가 오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18일 한·미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 합의 촉구안 등이 돌발 변수로 작용하면서다.

공교롭게도 이날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까지 발표되는 등 여야 간 쟁점 이슈들이 부각되는 양상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과 5당 정치실무협상협의 실무모임이 잇따라 열렸지만 뚜렷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오른쪽 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당 원내대표 회동, 소득 없이 종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오는 20일 시작되는 방미 일정을 비롯해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민주당은 ‘한·미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원내대표단 방미 전인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다른 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후 “19일 본회의는 오후 3시에 하기로 했다”면서 “내일모레가 방미라 19일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고,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아 이날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데이터 3법이 각각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받은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안에 대해 ‘5일’이라는 숙려기간을 둔다.

오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과 국회법 중 국회법은 세부적인 내용이 일부 조율되는 과정에 있다”며 데이터 3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소방공무원법 전부 개정법률안과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법안 6건을 비롯해 비쟁점법안은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법은 대부분 지방직인 소방관들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해 장비나 처우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복귀 기업에 토지·공장 매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 유턴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북 포항 지진으로 인한 지역 피해 복구와 지원 방안을 담은 ‘포항 지진 특별법’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비쟁점법안 외에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과 나태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고용부, 탄력근로제 보완책 발표…야당 강력 반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가 아예 유예안을 발표하면서 역설적으로 연내 처리가 힘들어졌다.

고용부는 국회가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할 수 없다고 보고 보완책을 준비한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단어 그대로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3개월로 법으로 정한 단위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추가 12시간)에 맞추면 된다.

근로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근로 시간 총량을 맞춰 임금은 그대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유예’된 셈이다.

여야는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회의를 열었지만, 보완 입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과 6개월까지 늘리고 특별연장근로제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등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쟁점 법안들과 일괄 타결을 한다면 한국당 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역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대통령의 체면 살리기에 급급하다”면서 “행정입법으로 국회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예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 조금이나마 숨통이라도 틔워주기 위해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과 특별연장근로시간 완화를 요구해왔다”면서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정부와 여당이 훼방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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