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움 나타낸 경영계 "주 52시간 보완책, '임시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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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구 기자
입력 2019-11-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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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주 52시간 보완책, 유연근무제 개선과 거리 멀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대책에 대해 "유연근무제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는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 등으로 최대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와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동포 허용업종 확대 추진 및 인건비 지원 등 계획도 밝혔다.

경총은 특별(인가)연장근로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별(인가)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인가)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주52시간제로 일감을 소화할 수 없어 현장근로가 총량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에 특별히 정부의 인가로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제도"라며 "제도의 본질상 예외적, 일시적, 제한적인 틀 속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총은 법적 안정성 없이 행정부에 의해 추가연장근로시간 범위와 관리 방식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어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경총은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도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이라며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국회에서 입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영계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보완 대책을 두고 노력을 기울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임시방편'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대책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 판단한다"며 "노동계도 중소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또 중기중앙회는 정부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에 대해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계도기간이 시행 유예와 같은 효과가 있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설명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중앙회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말까지 준비하기 어렵다고 대답한 기업이 51.7%에 달했다. 중소기업들은 불규칙적인 업무 발생(56.0%)과 설비 작동 중단 불가(36.0%), 숙련인력 대체 어려움(20.9%) 등으로 근로시간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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