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총장 "조국 딸 논란, 원칙 입각해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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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19-11-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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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정입학 의혹 수사와 관련 "원칙과 규정에 입각해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고려대는 지난 15일 정진택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 8월 연구부정행위 논란을 일으킨 조국 전 장관 딸의 단국대 의대 논문 제1저자 이력이 입시 과정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중대하자가 있을 경우 입학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공소사실에 '고려대 입시'가 적시되지 않아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방침이 없는 것처럼 입장을 취해 논란이 일었다.

정 총장은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에 따른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현 시점에서,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본교 입학 관련 논란에 대한 본교의 입장 및 대응 경과를 말씀드리고, 일부 왜곡돼 알려진 사실들은 소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 공지된 모집요강과 당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2010학년도 입학 전형을 실시했으며,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원칙과 규정에 입각해 신중하게 대처해 왔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꾼 적이 전혀 없으며 어떠한 외적 요인에도 좌우되지 않고 규정과 사실에 입각해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사안이 문제시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대책회의를 열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지난 8월 22일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알려드린 바 있고, 이 입장은 현재까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자체 조사 결과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본교 사무관리규정에 의해 모두 폐기돼 제출 여부 확인이 불가했고, 본교에 대한 수차례의 검찰 압수수색에서도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제출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부 언론에서 본교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잘못 보도된 '제출 서류 목록'은 본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그 실물 및 출처를 확인 중에 있으나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을 당시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본교가 가진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는 강제력이 있으므로 관련 자료가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지난 11월 11일 검찰의 정경심 교수 추가기소에 따른 공소사실에는 본교 입학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타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된 자료 가운데 세 건이 본교 입시에도 사용되었으리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 자료들을 본교에 제출했는지 여부 및 근거를 공소사실에서 찾을 수 없었다"며 "자료 제출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하지 않으므로 언론의 취재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자료의 제출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 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본교는 분명한 원칙과 규정에 입각해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 보도와 그로 인한 학교 구성원 및 교우님들의 우려가 더 이상 증폭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본교가 자유, 정의, 진리의 기치 아래 당당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달라"고 호소했다.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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