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신혼부부 맞춤형 공동체주택 첫 공급…27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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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11-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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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임대료 시세의 50%이내, 2년마다 재계약 통해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신혼부부 맞춤형 공동체주택. 사진=도봉구청 제공]


도봉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해 신혼부부 맞춤형 공동체주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신혼부부 맞춤형 공동체주택(공공임대주택)은 도봉구민회관에서 약300m 거리 쌍문2동(도봉구 도봉로127길 43-11)에 위치해 있다.

규모는 지상5층 3개동 27세대(전용면적 47.53㎡~69㎡, 방2~3개)이며, 공동 커뮤니티 공간(69.05㎡, 가동에 위치)과, 23개의 주차면, 승강기 등이 마련됐다.

입주자들은 공동체 코디네이터의 지원을 받아 공동체 생활 및 주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합의, 공동체주택 관리규약을 정하고 실천한다. 

도봉구 신혼부부 맞춤형 공동체주택(공공임대주택)의 월임대료는 시세의 50% 이내이며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2019년 11월 18일)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는 3인이하 가구 기준 378만1270원, 4인이하 가구 431만5641원, 5인이하 가구 468만9906원 등이다.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주택과 공공임대주택팀 신혼부부주택 담당자 앞)으로 신청서 및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청 홈페이지(알림/예산-고시/공고 ‘신혼부부’ 검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입주대상자 및 예비자 발표는 2020년 2월 21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결혼 및 가족계획과 밀접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 행복한 결혼생활과 육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 특성과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해 청년, 청년 창업인, 문화예술인, 신혼부부 등 다양한 수요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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