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서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금지…CEO책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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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1-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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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DLF 사태 재발방지 대책 발표

앞으로 은행에서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가 금지된다.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고 발생 때 최고경영자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을 의미한다. 투자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이나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은행에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 사모펀드와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보험업권에는 은행업권과 같은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도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있는 공모펀드는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고객이 사모펀드 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경영진의 관리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이번 DLF 사태처럼 심각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적합성과 적정성 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금융사가 지도록 한다. 청약철회권이나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한다.

다만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대부분 조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된 내용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당ㆍ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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