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 확정...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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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1-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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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 등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식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앞서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에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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