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근로시간·최저임금 위반 처벌수위 높아 경영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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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19-11-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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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근로시간 위반 벌칙으로 사업주 부재에 따른 경영 리스크 증가

한국의 근로시간·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도한 처벌 수위가 사업주의 부재가능성을 높이고 이에 따른 경영리스크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1인당 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이른바 '30-50클럽' 국가들의 근로시간 위반 벌칙 수준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벌칙 수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30-50클럽' 국가 중 미국은 근로시간 위반 벌칙 규정이 없고, 독일은 최대 1만5000유로(약 193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독일은 고의 위반의 경우나 의식적으로 반복한 경우 최대 1년의 자유형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프랑스는 등급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데, 4등급의 경우 위반근로자 1명당 750유로(약 97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약 323만원) 이하 벌금, 이탈리아는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1만유로(약 1289만원)의 벌금, 영국은 즉결심판 또는 재판을 통해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의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벌금과 징역형을 동시에 적용하지만, 영국은 일감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탄력근로 시간이 최대 52주다. 사업주가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우리나라 보다 현저히 낮다.

반면,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위반 사업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수준도 한국은 사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30-50클럽' 국가보다 높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일감이 몰릴 경우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30-50클럽 소속 국가들의 벌칙을 참고해서 벌칙을 벌금형 위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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