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주파수 이용체계, 주파수면허로 통합··· 전파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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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9-11-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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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의 주파수 이용제도를 주파수면허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현행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 제도를 ‘주파수면허’ 제도로 통합하는 것으로 한다. 주파수면허는 이용 목적에 따라 통신‧방송 등 사업‧국가‧지자체‧일반 주파수면허로 구분하되, 신기술‧서비스 검증, 연구개발 등 일시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시주파수면허를 부여한다.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주파수 대역 특성 등 주파수 이용 관련 사항과 무선설비‧무선종사자 등 무선국 개설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면허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무선국 개설‧운용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관리를 보강한다. 주파수면허 부여 심사사항에 무선국 개설 관련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주파수면허를 받은 자는 기존의 무선국 개설 허가‧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또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동일 제원의 무선국을 다량으로 설치하는 통신주파수면허에 대해 무선국 개설 후 준공검사를 받는 대신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해당 무선국 운용이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전파이용대가 체계를 통일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구분된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하고, 정보통신진흥 등 목적에 맞는 사용을 위해 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편입한다.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한다.

전파 산업진흥 측면을 보강하고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전파를 활용한 산업진흥 측면을 보강하기 위해 개정법의 목적에 ‘산업발전 기반조성’,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전파 산업성장‧인력양성’을 추가하고, 전파산업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파 갈등조정‧소통 및 전자파 측정‧평가 업무 등을 전담하는 기구(전자파안전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파수의 이용권 확보에서 무선국 운용까지 전파이용 전 주기에 대한 제도를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초연결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전파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전파 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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