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인포 등 8개업체, 데이터 저장장치 입찰 담합…과징금 1억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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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11-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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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협력사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다른 협력사 들러리 입찰

  • 협력사 입찰금액까지 직접 결정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 업체가 일본산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낙찰가 등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 앞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금액을 합의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금융회사들에 스토리지를 공급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금융사들이 감사 등의 문제로 입찰 방식을 도입하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협력업체 격인 히타치 스토리지 판매·영업업체 7곳과 담합해 입찰에 참여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사업 수주 기여도나 영업 실적 등을 고려해 특정 협력사를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 협력사들은 들러리를 섰다.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의 입찰금액 또한 직접 정했다.

공정위는 "최근 감시를 강화해 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산 스토리지 담합 과징금 부과 내역[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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