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만 걸려라 '투망식 공소장' 논란... 정경심측 "사실과 사실 아닌 것 섞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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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1-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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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1일 추가기소됐다. 앞서 영장실질심사 당시 검찰이 제시한 11가지 혐의에 3가지 혐의가 추가돼 14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3가지 혐의는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사기 등이다. 특히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는 사실상 조 전 장관을 겨냥한 듯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포함돼 있어 결국 그간 나왔던 보도 등에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렸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7일을 기점으로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이던 지난 2018년 1월경 청와대 인근 ATM기(현금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정 교수에게 5000만원을 송금했다는 보도가 줄지어 나왔다.

검찰은 보도가 나온 직후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 확인해 준 적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언론보도는 끊이지 않았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추가기소를 하자 당장 '검찰은'으로 시작되는 기사에서 '송금說'이 다시 튀어나왔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검찰이 추가한 3가지 혐의 중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부분에는 공직자 윤리법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조 전 장관을 소환조사하지 못한 시점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 11일 정 교수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재산공개를 피하기 위해 6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미용실, 페이스북 친구(페친) 등 3명을 동원해 총 790회에 걸쳐 '차명'의 통장을 받아 WFM 주식 매입 등에 이용했고,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송금說'은 이 부분에서 등장한다. 검찰은 두 달 전부터 조 전 장관이 보유한 복수의 A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계좌 기록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해왔고, 해당계좌는 2018년 1월 말 청와대 인근 ATM기에서 5000만원을 정 교수에게 보낸 정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반박보도가 몇 차례 나온 바 있다. 우선 ATM기 특성상 5000만원을 송금하려면 600만원씩 쪼개서 보내야 하고, 그마저도 하루 송금한도가 3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바 없다"며 보도를 부인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공소장을 두고 "혐의를 쪼개 수를 나눈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투망식 공소장'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자녀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 등 세 갈래로 총 14가지 혐의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위조교사 등이다.

하지만 별첨한 자료와 목록을 제외한 79페이지 중 12페이지 정도만 '투자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녀입시비리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딸을 영어 교재 제작 보조연구원으로 채용해 국가 보조금 16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기존에 적용한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에 사기죄를 덧붙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12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공소장에는)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며 혐의들을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과장해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 교수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심야에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복귀하던 중 졸도로 쓰러지기까지 했다"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 검찰 조사에 응했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이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추가 기소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이 사건에 병합돼 진행될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12회에 걸쳐 조서 분량만 약 700여쪽에 달하는 조사를 받았고, 70여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진실은 법정에서 규명될 것이기에 차분하게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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