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설 연휴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 김상진 과장 "사전 예방 중심 총력 대응…빈틈없는 현장 관리"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가 설 연휴 기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관내 8개 시·군 지역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사진목포해경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가 설 연휴 기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관내 *8개 시·군 지역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사진=목포해경]


목포해양경찰서가 설 연휴 기간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하고 현장 중심 대응에 나섰다.

목포해경(서장 채수준)은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관내 8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발령 지역은 목포시를 비롯해 신안·무안·해남·진도·영암·영광·함평군 일원이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선착장, 갯바위, 항·포구 등 위험구역에서 기상 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국민에게 사전에 위험성을 알리는 제도다. 예보 단계는 ‘관심–주의보–경보’로 구분되며, 이번에 발령된 ‘주의보’는 기상 변화 등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과 피해 확산이 예상될 때 내려지는 단계다.

특히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관광객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상진 과장은 “명절 연휴 기간은 평소보다 연안 방문객이 급증하는 시기로,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목포해경은 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연안해역과 항·포구, 갯바위, 해안가 저지대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와 협조해 전광판 홍보, 안내방송, 현장 안전계도 활동을 병행하며 위험요소 제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 과장은 “연안은 아름다운 휴식 공간이지만 동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는 곳”이라며 “구명조끼 착용, 기상정보 사전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사고 예방의 출발점”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해경은 24시간 즉응태세를 유지하며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를 앞두고 발령된 이번 ‘주의보’는 국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불감증 사전 해소를 통해 연안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목포해경의 의지를 담고 있다. 해경은 예방 중심의 현장 대응 체계를 통해 명절 기간 안전한 연안 환경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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