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4개월째 ‘개점휴업’…탄력근로제 20대 국회 내 처리 무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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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11-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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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확대적용 기간·범위 놓고 ‘평행선’…14일 위원장·3당 간사 회동

내년부터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불과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7월 이후 약 4개월 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성수기에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비수기에 근로시간을 줄이는 말 그대로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법정근로시간인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노동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노동계에서도 협조해줘야 하지 않느냐”며 탄력근로제 연장을 반대하는 노동계를 향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1년으로 늘리는 것과 함께 현행 1개월인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국회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유연근로제 확대가 정기국회 내 논의·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으로 탄력적 근로제와 함께 선택적 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현장은 탄력근로제 만으론 충분하지 못하다”면서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역설해놓고 선두주자인 IT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선택적 근로시간 정상기간 확대를 반대하고 유연근로제 확대 논의를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환노위 3당 간사들은 오늘 14일 김학용 환노위원장과 만남을 갖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4월 30일 새벽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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