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수능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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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1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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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14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국내 전 지역에서 항공기 운항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 듣기 평가 시간대에 비상 항공기와 긴급 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40편과 국내선 118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된다"며 "해당 항공사에서 예약 승객들에게 스케줄 변경 내용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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