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 '공시 고의누락' 2심서도 무죄···바로證 인수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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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11-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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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이어 2심서도 무죄 판결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김 의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가 부여됐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김 의장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진행된 정식 재판에서 1심은 김 의장이 허위 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이를 넘어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했다거나 허위자료가 제출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증권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바로투자증권 지분 60% 인수 계약을 맺고 올해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 대주주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이 혐의를 벗으면 바로투자증권 인수의 걸림돌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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