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에서 외국 유입 ‘긴다리비틀개미’ 발견…인천시 방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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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11-0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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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항을 거쳐 수입된 화물 내에서 긴다리비틀개미 발견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5일 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긴다리비틀개미(Anoplolepis gracilipes)를 발견,방제 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견된 개미는 △여왕개미 3마리, △일개미 약 3600마리, △번데기 약 620마리등 이다.

해당 개체는 지난 2일 베트남 호치민 시로부터 수입되어 인천항을 통해 입항된 3개 화물의 나무 포장재에서 발견되었다.

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발견된 긴다리비틀개미[사진=인천시]


사업장 관계자가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이하 생태원)에 발견 사실을 신고했고 생태원은 이를 긴다리비틀개미로 최종 확인했다.

조사 결과 개체가 발견된 화물은 이중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어 인천항 입항 또는 사업장까지의 운송 과정에서 해당 개체가 유출되었거나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시는 환경부와 협력하여 발견 장소에 도착하기에 앞서 긴다리비틀개미가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발견 장소 주변을 폐쇄하고 잔여 화물을 개봉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 관계자는 발견 장소 주변을 폐쇄하고 잔여 화물 2개는 개봉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는 한편 개봉한 1개 화물 주변에는 개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살충제를 뿌린 수건을 두르는 등 조치를 했다.

현장에 도착한 후 발견 장소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해당 개체의 예찰을 위한 포획 트랩을 총 75개(사업장 내 50 개, 사업장 주변 지역 25개) 설치하고, 검역본부에 의뢰하여 훈증 소독 조치했다.

이번 주는 발견 지점 및 그 주변지역을 상시 예찰함으로써 혹시 모를 긴다리비틀개미의 자연 생태계 유출을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인체에 피해를 입힌 사례는 없으나 농업 지역, 도시 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군집을 만들어 일부 생물종에 위해를 끼치는 등 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종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시와 환경부는 최초 신고 접수 후 종 판별 결과 해당 종이 붉은불개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2018년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현장 대응했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아직 국내 자연 생태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종이지만 철저한 사전 관리를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2019년 10월 31일)되었다.


해당 종에 대해서는 수입 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는 한편 위해성평가도 실시하여야 한다.

◆긴다리비틀개미 종

 


△영명 : Long legged crazy ant
학명 : Anoplolepis gracilipes
분류 : 절지동물문 (Arthropoda)
벌목 (Hymenoptera)
개미과 (Formicidae)

△형태적 특성
▪몸길이는 보통 2-4mm이고, 계급 차이에 따라 5mm 이상이 되는 개체도 있다. ▪일개미는 단일 형으로 크기와 모양이 같으며, 몸은 노란색이며 복부는 갈색을 띤다. ▪더듬이와 다리가 몸에 비해 긴 것이 특징이며 가슴 부분 역시 가늘고 길다.
▪큰 턱에는 8개의 이빨이 있고, 더듬이는 11마디이다.
▪더듬이 자루마디는 머리 길이의 2배를 넘는다.
▪머리, 복부에는 센털이 있지만 가슴 부분에는 센털이 없다.

△생태적 특성
▪일개미들은 크기가 모두 같으며 76-84일을 산다.
▪침은 없으나 개미산을 쏘아 방어한다.
▪농업지역, 도시 등 가리지 않고 군집을 만들며, 일부 생물을 가해, 생태계를 파괴한다.

△피해 사례
▪인도양의 크리스마스섬 열대우림에서 고유종인 붉은참게들이 유입된 이 종의 공격을 받아 죽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계피, 감귤, 커피, 바나나, 람부탄, 망고, 두리안 등이 자라는 농경지에 정착하여 군집을 형성하고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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