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다음달 1일부터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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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11-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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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2월 1일부터 6시~21시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연합뉴스]


서울시가 미세먼지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7일 해당 정책을 최종공고한 뒤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한양도성 내부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 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9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한해서는 내년 6월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운행 제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평일 뿐 아니라 주말, 공휴일에도 상시적용된다. 이 규정을 어길 시에는 1일 1회 25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가 지난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단속대상인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일평균 약 2500여대로 분석됐다. 시는 제도 시행까지 남은 1개월 동안 정책 홍보에 총력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의 모든 준비가 잘 마무리됐다"며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보행·자전거·친환경 교통수단 등 녹색교통 중심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 사람과 도시가 함께 호흡하고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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