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개인의 간접 벤처투자에도 세액공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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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1-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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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간접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개인의 경우 직접투자보다 간접투자가 유리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직접투자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송교직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교수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여신금융협회가 주관하고, 김선동·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개인이 직접투자 할 경우 3000만원까지는 100%, 3000만~5000만원까지는 70%, 5000만원 이상인 경우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간접투자는 소득공제율이 10%에 불과하다.

송 교수는 세제 혜택이 개인의 벤처투자에 유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574억원이던 개인의 직접 투자는 지난 2015년 1628억원으로 늘었다. 그는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나면서 개인의 직접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벤처기업의 정보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개인 투자자의 직접투자가 어렵고, 분산투자 차원에서도 간접투자가 더 적합하다"며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세제 혜택을 최소한 같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밴처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직접투자 간접투자는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공제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 김앤장 변호사는 "개인에게 간접투자보다 직접투자에 더 큰 세제 혜택을 주다 보니, 벤처기업과 특수 관계에 있거나 벤처기업에 정통한 일부 개인만 직접투자를 통해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영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소득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간접투자의 소득공제율을 늘릴 경우 이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분들은 고소득자에 불과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개인의 간접 벤처투자 세액공제율을 직접투자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여신금융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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