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진실공방' 확산…검찰,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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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11-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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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청와대와 협의했다" vs 청와대 "사실무근"

  • 여권 관계자 "사회적 합의 진행 중에 기소권 행사, 사실상 판깨자는 것"

“‘타다’에 대한 기소 전에 청와대와 협의했다”는 검찰 측 주장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청와대의 반박에 이어 검찰 측의 재반박 성격이 담긴 언론보도가 나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같은 공방에는 검찰이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보고를 하지 않고 청와대와 '직거래'했다는 추론이 자리해 공방은 더욱 거칠어질 전망이다.  

지난 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은 ‘타다’ 서비스 운영사와 경영진 등을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 산업 육성 비전을 발표한 날이었다. 또, 청와대의 중재로 타다와 택시업계가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던 중이기도 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률 개정작업을 시작했다. 기존 택시업계의 손실을 ‘타다’ 등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일부 분담하는 내용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 신산업의 활로를 여는 것이 목표였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상생안에 부정적이었던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청와대의 설득을 받아들여 택시업계의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방안이 유력했다.

검찰이 기소권을 빼든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청와대가 역점을 기울인 사업에서 돈을 내겠다고 약속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에게 칼을 들이댄 형국으로 청와대의 노력에 검찰이 찬물을 끼얹은 셈이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개적으로 검찰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수석 역시 검찰의 기소권 발동을 비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31일 SNS에 글을 올려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 했다”면서 “이 와중에 검찰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또 "상생 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여론도 검찰에 호의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흘렀다. '조국 사태'로 청와대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검찰이 일부러 몽니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진보성향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번지기도 했다.  

“기소 전 정부와 협의를 했다”는 검찰 주장이 나온 것은 이 무렵이었다. 원래 지난 7월에 기소를 하려 했는데 정부 측 요청으로 2달을 미뤘고 9월말~10월초에 다시 협의를 했다는 해명도 나왔다.

일부언론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이 법무부 대신 청와대 민정비서실에 직접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사실무근’이자 ‘어불성설’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몇몇 정부 관계자들은 “행정학의 기초 상식만 알아도 거짓말이 분명해 진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이 ‘보고를 안받겠다’라고 한 것은 자신과 가족에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지 그 밖의 사건까지 보고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다”면서 “그런데도 장관을 건너 뛰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바로 보고를 했다면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나 경찰 등 권력기관이 주무 장관을 건너 뛰고 바로 청와대에 직보하는 방식은 독재정권에서나 하던 짓”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경로”라고 꼬집었다.

이 여권 관계자는 또 “두 달 미뤄달라고 했다고 두 달 뒤에 기소한 것도 웃기는 행동”이라면서 “두 달 뒤에도 해결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기소해도 좋다는 뜻이지 합의가 진전되는 와중인데도 두 달이 지났다고 기소하라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일부러 사회적 합의의 '판'을 깨버린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타다와 택시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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