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필리핀, 품질강제검사에 합판 포함... 저질제품 유입억제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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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19-11-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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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무역산업부가 지난달 30일, 합판을 재차 품질강제검사 대상제품으로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입품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합판은 과거에 강제검사 대상제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5년 해제된 바 있다.

무역산업부는 업계관계자들과 만나, 합판을 강제검사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시행령 수립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로페스 무역산업부 장관은 "품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저품질의 수입품이 시장에 확산되어 업계 및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품질검사에는 수입품 뿐만 아니라 국산품도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무역산업부 제품기준국은 시행령에 근거해 합판제품이 공업제품의 규격을 나타내는 필리핀 국가기준(PNS) 'ISO12465:2017'를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국산품에 대해서는 필리핀 규격에 부합한다는 증명서,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입상품허가증(ICC)을 발행한다.

제품기준국에 의하면 올 상반기 합판의 수입량은 3만 2768톤, 수입액은 1275만 달러(약 13억 8550만 엔)였다. 2015년의 상반기 8624톤, 450만 달러에서 대폭 증가했다.

10월 31일자 비지니스 월드에 의하면, 관련업계단체인 필리핀 목재생산자협회(PWPA)는 "저품질 제품의 시장유입은 업계에 커다란 위협"이라며, "품질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유통되어야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역산업부의 방침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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