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BJ에 허위사실 유포·악성 댓글 네티즌...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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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1-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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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출신 BJ에 대한 게시물에 욕설과 허위사실 등을 댓글로 올린 네티즌이 5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BJ 최모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의 '짤방게시판'에 최씨가 출연한 동영상 등이 게시됐다.

동영상에는 최씨가 자신의 병역과 관련해 방송 출연자로부터 질문을 받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게시물에 욕설을 담은 댓글을 달았다.

난치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최씨는 2017년 현역 입영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최씨는 지속적인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군 복무를 할 경우 충동적 행동·자해 및 자상의 위험 등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자료를 게시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은 최씨가 병역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연기를 한다며 글을 달았고, 최씨는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성댓글을 달아 행사가 취소되고 방송에 방해가 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에 A씨를 고소했다.

형사 고소 사건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최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애초 9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A씨를 제외한 나머지 네티즌들과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화해 권고 결정 등이 내려졌다.

최씨는 A씨를 상대로 3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댓글 작성의 경위 및 내용, 그로 인해 최씨가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상 고통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 A씨에게 50만원으로 배상액을 정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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