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간 7회 이상 회의 불참 시 ‘출석정지’…‘일하는 국회 만들기’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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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10-3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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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혁신특위案…불출석 징계 규정 강화·법안 처리 속도 높이는데 중점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연간 국회 회의의 10% 이상을 결석한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특위 소속인 김경협 의원은 31일 특위를 대표해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간 총 회의일수의 10% 이상을 불참할 경우 최장 30일까지 회의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재적 의원 숫자에서 해당 의원을 제외해 소속 정당이 특정 법안·임명동의안 등의 표결을 추진할 때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뒀다.

또한 회의일수의 20% 이상 불출석 시 60일 이하의 출석정지, 30% 이상 불출석 시 60일 초과의 출석정지나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 대표나 국무위원 겸직자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징계의 예외로 두기로 했다. 회의는 본회의와 위원회, 소위원회, 국정감사·국정조사 등을 포함한다.

김경협 의원은 “연간 70∼80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7번 정도 불출석하면 징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국민이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불출석 징계 규정을 강화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소속인 김병욱 의원도 이날 법안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국회법 52조 2에 담긴 ‘의안 자동상정’ 제도를 수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항은 국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해 숙려기간 뒤 30일이 지나면 상임위에 자동 상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로 이를 달리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함께 뒀다. 이에 따라 ‘자동 상정’이 아닌 사실상 ‘합의 상정’ 관행이 굳어졌다.

개정안은 이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동상정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도록 했다. 상정 뒤 30일이 지나면 소위에 자동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뒀다.

아울러 안건을 회부 순으로 심사하되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우선 심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특위는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윤리위 개최를 강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한 기간 내에 윤리위를 열지 않으면 해당 징계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의 회의 집단 보이콧에 대해선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위는 의원총회를 거쳐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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